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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시 해당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논란 ==== 헌법재판소가 자유아라비아를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또 다른 헌법 논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유고랜드 현행 법률 어디에도 정당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조차 그러한 판례를 남긴 적이 없었고[* 애초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이것이 처음이다.], 학계 역시 "정당의 위헌성과 개인의 의원직은 별개"라는 견해와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 상태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는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판례가 있었으나, 유고랜드에서는 유사한 전례가 전무했다. 결국 1991년 8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아라비아를 해산하면서 소속 상, 하원의원 147명 전원[* 상원 19명, 하원 128명]의 의원직도 자동 박탈된다고 선고했다. 이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한 묶음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였으며, 헌법 제53조 제2항의 '민주적 정당성의 상실'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루이나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이후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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